국세청 홈텍스 자료에서 배우자의 개인연금이
나타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공재를 받을수 있나요? 공재가 안된다면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입니다.
개인연금 소득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모두 근로자 본인의 납입분만이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라도 배우자의 납입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만 소득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세법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