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면서 처음으로 제가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하는데요. 연말정산하는중 궁금한 점이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아예 내역에 안뜨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으로
인적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경우 세대원으로 생각되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