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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나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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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 거래시 국내판매업체에 서류 재발행시 CONSIGNEE만 바꾸면 되나요?

처음 받은 비엘을 BWT 거래로 국내업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서류 재발행시, B/L은 스위치 할 경우 CONSIGNEE만 바꾸면 되나요? SHIPPER도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B/L스위치를 하지 않고 ORIGINAL B/L을 그대로 쓰고 인보이스만 재작성 하여 인감증명 양도증과 함께 넘기는게 맞는건가요?

ORIGINAL B/L
SHIPPER : 해외수출자 A
CONSIGNEE : 당사 (국내 중계무역자) B

스위치B/L CASE1
SHIPPER : 해외수출자 A
CONSIGNEE : 당사고개사 (국내 판매) C

스위치B/L CASE2
SHIPPER : 당사 (국내 중계무역자)B
CONSIGNEE : 당사고개사 (국내 판매) C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수출자 노출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SHIPPER 와 CONSIGNEE 둘 다 스위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해외수출자가 노출되도 상관없으신 경우에는 B/L스위치를 하지 않고 ORIGINAL B/L을 그대로 쓰고 인보이스만 재작성 하여 B/L 양수도 통관으로 수입통관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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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Switch B/L을 발급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중개인에 대하여 정보를 감추고 싶으시기 때문일듯 합니다.

      따라서, shipper까지 변경하는 아래의 케이스 2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스위치B/L CASE2
      SHIPPER : 당사 (국내 중계무역자)B
      CONSIGNEE : 당사고개사 (국내 판매) C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국내의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BWT 거래 방식은 수입자가 수출자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는 수입 통관 전까지는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물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B/L 양도는 BWT 거래 방식에서 수출자가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소유권을 수입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B/L 양도를 통해 수입자는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입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이미 한국의 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라면 B/L을 switch하는 절차가 아닌 보세구역내 B/L양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