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인해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제돈으로 병원비를 결제했는데 그 결제 취소하고 다시 건강보험으로 결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 진단서 첨부하여 경찰서 신고 접수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로 접수하여 치료 받으시면 되세요.
이미 치료 받은 영수증도 추후 첨부하여 보상 받으시구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치료비용을 건보적용 해주는 병원이 있고,
일체 안해주는 병원이 있으니,
치료 받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 해보세요.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직접청구권 행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신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행하여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시면 대인접수 번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본인의 돈을 먼처 지불하고 필요한서류를 보내셔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