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안 이물질 발견시 법적 대처법이 있을까요?
약 3개월 전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대리점에서 햄버거를 포장하여 차 안에서 한 입 물었는데 햄버거 안에서 정말 딱딱한 뼈가 씹혔습니다. 뼈를 씹은 저의 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 치과에 가봤지만 그렇게 큰 외상은 아니라고는 했습니다. 햄버거 해당 대리점에 전화를 해보니 결과적으로는 환불조치는 해주었는데요, 맨 처음 통화때는 그냥 나머지 부분에는 이물질 없을거 같으니 그냥 드시던거 드시라고 했었습니다(불친절하게 말씀해주신 건 아닙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겠지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앞니가 흔들리는 느낌과 통증은 꽤 오래 지속되었는데 지금은 괜찮기는 하지만... 제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블로그 등에서도 찾아보니 이 프랜차이즈 햄버거가 유독 뼈 같은 딱딱하고 위험한 이물질이 많이 발견이 된 것 같던데 사후조치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공익을 위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 혹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더이상 이런 이물질 나오는 햄버거 패티 유통 못하게)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뼈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패티는 엄청 싼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식약처 같은 곳에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조사를 해줄까요??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신다면 식약처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추후 손해배상등 추가적인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
다만, 3개월이 경과된 현상태라면 관련된 증거가 이미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행이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으신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식품 위생에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식품위생에 관한 관공서의 조사 등을 촉구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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