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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몽구스10
고운몽구스1022.12.02

햄버거 안 이물질 발견시 법적 대처법이 있을까요?

약 3개월 전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대리점에서 햄버거를 포장하여 차 안에서 한 입 물었는데 햄버거 안에서 정말 딱딱한 뼈가 씹혔습니다. 뼈를 씹은 저의 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 치과에 가봤지만 그렇게 큰 외상은 아니라고는 했습니다. 햄버거 해당 대리점에 전화를 해보니 결과적으로는 환불조치는 해주었는데요, 맨 처음 통화때는 그냥 나머지 부분에는 이물질 없을거 같으니 그냥 드시던거 드시라고 했었습니다(불친절하게 말씀해주신 건 아닙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겠지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앞니가 흔들리는 느낌과 통증은 꽤 오래 지속되었는데 지금은 괜찮기는 하지만... 제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블로그 등에서도 찾아보니 이 프랜차이즈 햄버거가 유독 뼈 같은 딱딱하고 위험한 이물질이 많이 발견이 된 것 같던데 사후조치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공익을 위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 혹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더이상 이런 이물질 나오는 햄버거 패티 유통 못하게)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뼈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패티는 엄청 싼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식약처 같은 곳에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조사를 해줄까요??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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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신다면 식약처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추후 손해배상등 추가적인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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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

    다만, 3개월이 경과된 현상태라면 관련된 증거가 이미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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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행이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으신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식품 위생에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식품위생에 관한 관공서의 조사 등을 촉구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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