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3법이 적용되나요?
질문그대로 반전세 세입자도 임대차3법이 적용되어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나요?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전 월세나 전세로 전환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 월세, 반전세는 계약상 형식적 구분이며, 법률상 임대차에서는 위처럼 전월세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임대차계약으로써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별개로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은 요구는 할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변경은 불가합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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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도 임대차이므로 임대차3법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의 계약도 임대차 3법이 적용됩니다.
만기 후 연장시 사전에 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은 임대인과 협의만 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세입자도 임대차3법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을 쓸수 있고 5%내에서 올릴수 있고 거래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전환시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세입자도 임대차3법이 적용되어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전에 월세나 전세로 전환을 요구할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드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반전세를 월세나 전세로 전환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