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분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소유권 이전일과 전후 3개월 미만을 벗어나시므로 삭제 도와드렸습니다.
라고 연말정산 위탁 회사에서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여 차입한 금액이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