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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22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분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소유권 이전일과 전후 3개월 미만을 벗어나시므로 삭제 도와드렸습니다.


라고 연말정산 위탁 회사에서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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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여 차입한 금액이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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