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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비쿠냐275
깨끗한비쿠냐27523.11.03

2021년 ( 인적공제 )연말정산오류

대표님 2021년 ( 인적공제 )연말정산오류로 안내문이왔습니다

회사에서원천세신고대신 대표님개인의 종소세 신고로 지금 하려고하는데요

2021년에 사업,기타소득이있었는데 22년5월에 종소세신고를 안하셨더라구요....

이럴땐 기한후신고로 근로,기타,사업소득 한번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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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 기타,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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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 될 것임으로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득내용과 공제 내욕을 기재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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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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