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 인적공제 )연말정산오류
대표님 2021년 ( 인적공제 )연말정산오류로 안내문이왔습니다
회사에서원천세신고대신 대표님개인의 종소세 신고로 지금 하려고하는데요
2021년에 사업,기타소득이있었는데 22년5월에 종소세신고를 안하셨더라구요....
이럴땐 기한후신고로 근로,기타,사업소득 한번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 기타,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 될 것임으로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득내용과 공제 내욕을 기재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