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 될 것임으로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득내용과 공제 내욕을 기재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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