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 기부금이 따로 뜨지 않는다면 기부금을 전한 해당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등을 요청하셔서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세율은 30%이며, 10만원을 기부하셨다면 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자신이 후원하려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을 말하는데,
연말에 10만원까지는 100%, 초과기부금액에 따라 15% 또는 30%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두번째, 법정 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전문모금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학교나 공공 의료기관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번째, 지정기부금
공익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납부회비를 말하는데,
기부금액 2천만원까지는 15%세액공제, 기부금액 3천만원초과금액은 30%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본인연봉의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본인연봉의 1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계세요~!
기부금 공제를 받기위한 필요서류 준비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기부금 명세서와
소득공제 신고서가 필요하겠죠.
특정어린이 개인통장은 어려울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