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돌려받는다고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는 돈만큼이 연말정산때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10만원 기부할때 10만원 돌려 받는 것은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100/110에 대해서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가가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라는 것을 만들어놓았는데
기부하신 곳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부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본래 납부할 소득세보다 소득세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의 기부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중에 기부금 낸 것에 대해서 금액의 일정%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만원 기부했을때 10만원 돌려받는건 와전된 정보구요,
그럼 어느 누가 기부를 안하겠습니까 ㅎㅎ 15~20%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기부를 할 경우, 10만원의 세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액의 16.5%(1천만원 초과 :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