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100만원내게 되면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가요?
개인명의로 기부금을 내게 되는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부금을 100만원내게 되면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가요? 만약에 세금공제혜택이 있다면, 기부금 얼마까지 혜택을 볼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부금으로 10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 지출액중 1)정치자금기부금은 100%(10만원 이하는 100/100,
10만원 초과시 15%, 3천만원초과분 25%), 2)고향사랑기부금은 100%(10만원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100, 기부금 한도 500만원 이내),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15%(1천만원 초과분은 305)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정치자금기부금은 100%, 2)고향사랑
기부금은 100%, 특례기부금도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은30%, 종교단체기부금은 10%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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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이 없이 지정기부금만 있는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3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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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경우, 기부금액의 16.5%(1천만원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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