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을 100만원내게 되면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가요?

개인명의로 기부금을 내게 되는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부금을 100만원내게 되면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가요? 만약에 세금공제혜택이 있다면, 기부금 얼마까지 혜택을 볼수가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부금으로 10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 지출액중 1)정치자금기부금은 100%(10만원 이하는 100/100,

      10만원 초과시 15%, 3천만원초과분 25%), 2)고향사랑기부금은 100%(10만원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100, 기부금 한도 500만원 이내),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15%(1천만원 초과분은 305)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정치자금기부금은 100%, 2)고향사랑

      기부금은 100%, 특례기부금도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은30%, 종교단체기부금은 10%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이 없이 지정기부금만 있는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3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경우, 기부금액의 16.5%(1천만원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