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 지출액중 1)정치자금기부금은 100%(10만원 이하는 100/100,
10만원 초과시 15%, 3천만원초과분 25%), 2)고향사랑기부금은 100%(10만원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100, 기부금 한도 500만원 이내),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15%(1천만원 초과분은 305)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정치자금기부금은 100%, 2)고향사랑
기부금은 100%, 특례기부금도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은30%, 종교단체기부금은 10%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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