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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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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 사유로 100%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추후 일부 감면을 부인당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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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됩니다. 당초 감면시 세액과 일부감면부인시 세액 차이만큼 본세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부인당하는 경우 세액은 과소신고세액 + 과소신고가산세(10%)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후 부인당하는 경우 당연히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면배제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