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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 사유로 100%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추후 일부 감면을 부인당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됩니다. 당초 감면시 세액과 일부감면부인시 세액 차이만큼 본세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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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주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부인당하는 경우 세액은 과소신고세액 + 과소신고가산세(10%)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후 부인당하는 경우 당연히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면배제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