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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똥구리57
투명한말똥구리5722.11.20

부업으로 수입이 생겨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부업으로 수십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돈을 받을때 세금3.3%공제하고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미 세금 다내었는데 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왕창나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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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하고 지급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본업이 근로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고,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일반적으로는 과세표준이 커지고 적용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등은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간이로 매겨진 것이고 5월에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여 나오는 세금이 정확한 세금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을때 원천징수한 3.3%의 금액은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금에 대해서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법계산구조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해야 하며

    3.3%공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에 환급대상의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3.3%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3%는 원천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사업소득세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수십만원의 사업소득으로는 세금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귀하 같은 경우는 어쩌면 신고해서 환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같은 세무사들과 컨택해서 5월에 꼭 신고할수 있도록 하셔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차감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연간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고 하되,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의무적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