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하고 지급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본업이 근로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고,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일반적으로는 과세표준이 커지고 적용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등은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간이로 매겨진 것이고 5월에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여 나오는 세금이 정확한 세금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