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 23년 9월 퇴사
현재 종합소득세 신청 중인데 23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나요?
23년 9월 18일에 퇴사했습니다.
현재 24년 1월 1일 타회사 재직 중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등 23년 1-9월까지 체크하면 될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23년 12월에 기존 청약 해지
23년 12월 신규 가입 후 1회차 납입했습니다.
그러면 23년에는 12월에 납입한 금액이 전부인데 그것만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현재 5월까지 납입 금액 모두 입력하면 될까요?
퇴사 후 집을 이사하면서 월세 납입했습니다.
퇴사일: 9월 / 월세 납입 시작: 9월
9-12월은 근로하지 않고 월세만 낸거라 세액공제 안 되나요? 아니면 9월꺼만 기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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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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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서 9월까지 근무하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는 1월에서 9월분 사용액 입력하시면되고
12월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불입한 청약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월세상당액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기준이며 9월까지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23년도에 납부한 금액이며 중도 해지했다면 사실상 불입금액은 0원입니다.
퇴사 이후 납부한 월세는 월세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