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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갬성
강원도갬성24.01.18

23년 9월 근무 후 24년 1월 이직 연말정산

21년 12월~23년 9월 근무 후

10월, 11월, 12월 구직급여 수급

24년 1월에 이직했습니다.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회사에서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직확인서 서류는 받아놨습니다. 월세세액공제도 신청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이직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내면 되나요?


마포세무소에 전화해보니 개인이 직접 하고, 누락된 건 5월에 따로 하라는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내라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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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년도 근로소득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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