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핫한무당벌레178
핫한무당벌레17823.05.18

23년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22년 a회사에 다니다가 3월말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b회사에 취직하여 지금까지 재직중 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하라고 뭐가 왔는데

신고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a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합산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지만,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a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b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 a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B회사에서 연말정시 포함해서 하지 아니했다면 종합소득세신고 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괴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23년 0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따로 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따로 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2년에 2곳이상의 근로소득만 있고, 23년 2월경 현 직장에서 모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했다면, 5월달에 확정신고할 필요

    가 없으나, 근로소득외 다른 합산대상소득이 있다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후 다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