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무급휴가) 사용 시 월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올해 수술로 인해 1월9일 오전까지 근무 후 말일까지 병가(무급휴가)를 사용했고 1월 급여가 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주5일, 일 8시간 근무중이며 세전 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297만원입니다.
세전 급여가 297만원일때, 상기 기간동안 근무 시 대략적인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무급휴가로 인해 월 급여에 조정이 생겨도 원천징수액은 기존 만근 시 급여와 동일하게 공제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