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8시간 주5일 병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동안 시급x209시간으로 계산해서 기본급을 받았었는데 3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3월 월급명세서에 계산식을 보니 시급x209시간이 아니라 (시급x209)÷31x29로 계산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급x209시간으로 계산하던 기본급을 퇴사달에 바꾸는게 상관없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를 했을 경우에 "209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