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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7
터프한산양16724.04.11

월급 계산방법을 사측에서 바꿔도 상관없나요?

일 8시간 주5일 병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동안 시급x209시간으로 계산해서 기본급을 받았었는데 3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3월 월급명세서에 계산식을 보니 시급x209시간이 아니라 (시급x209)÷31x29로 계산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급x209시간으로 계산하던 기본급을 퇴사달에 바꾸는게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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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으로 보지 않고 월의 중도 퇴사로 간주하여 일할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할 계산시에는 위와 같은 수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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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월급/31*29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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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이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월급을 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월에 근로관계 유지했던 기간으로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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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어 일수로 나누가나 209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언제는 일수를 나누다가 또 다른 때에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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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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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를 했을 경우에 "209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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