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방법을 사측에서 바꿔도 상관없나요?
일 8시간 주5일 병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동안 시급x209시간으로 계산해서 기본급을 받았었는데 3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3월 월급명세서에 계산식을 보니 시급x209시간이 아니라 (시급x209)÷31x29로 계산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급x209시간으로 계산하던 기본급을 퇴사달에 바꾸는게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으로 보지 않고 월의 중도 퇴사로 간주하여 일할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할 계산시에는 위와 같은 수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월급/31*29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이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월급을 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월에 근로관계 유지했던 기간으로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어 일수로 나누가나 209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언제는 일수를 나누다가 또 다른 때에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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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를 했을 경우에 "209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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