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계산방법을 사측에서 바꿔도 상관없나요?
일 8시간 주5일 병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동안 시급x209시간으로 계산해서 기본급을 받았었는데 3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3월 월급명세서에 계산식을 보니 시급x209시간이 아니라 (시급x209)÷31x29로 계산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급x209시간으로 계산하던 기본급을 퇴사달에 바꾸는게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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