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증여 목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 등이 자녀 등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일ㅇ리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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