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임대료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업장임대료가 아닌 거주이용 목적의 부동산임대료를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 지출증빙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월세에 대해서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떤식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법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서와 이체증, 간이영수증만 발급받으셔도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경우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료 지불을 계좌이체로 하여 송금내역을 확보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특정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사업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주거비용이라면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하시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임대료를 지출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등을 수취하지 못한다면 법인계좌이체내역서와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법인세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장입력할때 지급임차료/보통예금 이런 형식으로 바로 비용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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