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의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상 임차료(월 110만원) 부분 '부가세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에서도 세금계산서 관련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임대인인 법인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인 법인은 이 계산서 수령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즉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고 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며,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에 대해서는 임대용역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아파트 사용용도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임대료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임대용역이 면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이 없을 경우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대용역이 주거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에 맞게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행 및 수령하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