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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단위과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전입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인데..
임대료를 법인에 비용처리하려면
빌라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건데
주택임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잖아요?..
법인에 비용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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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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