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의 실수로 산업기사 국가자격증이 박탈될뻔했습니다
학교 시스템이 학점은행제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저희학교는 행정실에서 학생전체의 학점을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은안하면 수업을 안들은거 처리가되구요
1. 산업기사 자격증시험은 42학점이필요 > 2학기수업들들으면 채워집니다.
2. 저는 당연히 다된걸로알아서 필기시험을 보고 붙었는데 자격증명단계에서 탈락처리 > 학교에서 학점미등록했기때문
3. 학교측에서는 제대로된 사과도없이 일처리만하려함
4. 정작 제가 글써서 올리고 이것좀 처리해달라 해가지고 겨우 해결된건데 본인들이 뭐했다 뭐했다하면서 생색을냄
5. 기말고사 시험 바로 1주일전에 있던일이라 시험준비도 제대로 못했으니 보상을 해달라 했더니 재학생이 당연히 누릴수있는것들 특혜인것처럼 말하면서 저한테 역으로화를냄
자격증결과는 합격처리가 됐는데 정신적피해도 너무컸어가지고 이상황에 제가 고소를하면 이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입증하고 입증된 범위 내의 손해만을 배상이 인용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학교측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격증의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설명 등에 미흡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위해서는 그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야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담당자가 업무처리에 실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민사소송절차 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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