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학교에서 교수 및 임직원의 무책임 , 실수로 인해. 학교졸업 ,자격증 응시취소를 당했습니다
대학부설 학점은행제 전문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과 특성상 필수이수과목을 수강을해야
자격증을 딸수있는데. 현제 졸업 후.
자격취득 학점이 인정이 안되서. 응시자격 및
졸업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필수과목 5 과목. 15학점과. 중복과목 2 과목. 학점
또한. 교양과목 수업 미달 이 있습니다
제가 수강신청을 하여. 수업을 들었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학교 커리쿨럼을 따라가는 입장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학교 측 에서는 1인 수업을 열어주거나. 보상 얘기를 했지만
다시 말을 하게되면 또 제 탓을 하며 변명을 하고 언제 이런 얘기를 했냐 해서 어떡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1인 수업은. 진흥원 과 협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학 후 2년 매학기 마다 학점에 이상없는지 교수님께 확인도 했습니다)
피해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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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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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 갔는데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학교측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