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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2.11.03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 할려고 하는데요

입사한지 3년이된 회사인데 연차를 쓸려고 하면 너무 눈치를 주십니다. 여름 휴가도 연차로 가는 건데 여름휴가쓰는것조차 눈치 주셔서 못갔어요.. 말로는 쓰라고 하지만 압박을주셔서 못쓰거든요 그렇다고 연차 안쓰면 돈으로 주시는것도 아니고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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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저희도 휴가를 연차로 사용하긴하나 절대 눈치안줍니다

    쓰고싶을때 언제든지 쓰고 남은건 연말에 돈으로 다줍니다 아니 자기 연차를 쓰는데 그걸 눈치를줘요?

    눈치보지말고 그냥 쓰세요 그런건 절대 눈치안받으셔도됩니다 정당한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결한두루미248입니다.

    연차를 눈치주는 회사라니.. 우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로자 연차는 강제할 수 없는거 알고 계실테니 눈치보지말구 써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람찬비둘기200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연차수당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귀찮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연차쓰는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눈치를 주던말던 신경쓰지 마시고 쓰세요. 억울하면 자기들도 연차쓰면되는거잖아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오징어292입니다. 근로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근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감히 이직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연차 수당자체를 못받으면 노동청 등에 접수하세요.

    이것은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사슴78입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했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당을 받으실수 있으실것 같은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이 결정됩니다.

    연차 사용도 못하고 연차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은 질문자님께 큰 피해일듯 한데요ㅜㅠ

    근로계약서도 확인해보시고 인사관리자님과 대화를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파란종다리137입니다.

    아직까지이런식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은많더라구요ㅜㅜ근로기준에 맞지않지만 업계에소문이돌까봐...그냥조용히다니다 이직하기도하고 알아서들챙겨주시고 연차사용시눈치없으면좋은데 연차없는회사들도많아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