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대한사슴78입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했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당을 받으실수 있으실것 같은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이 결정됩니다.
연차 사용도 못하고 연차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은 질문자님께 큰 피해일듯 한데요ㅜㅠ
근로계약서도 확인해보시고 인사관리자님과 대화를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