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시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