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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
23.03.22

회사규정에 명시되있음 연차 자유롭게 못쓰나요?

연차라는게 제가 아프거나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연차를 쓰려고 할 때마다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마음대로 쓸 수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연차 자유롭게 못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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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23.03.22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법은 공적인 것이고 사규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법이라도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상위법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