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라는게 제가 아프거나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연차를 쓰려고 할 때마다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마음대로 쓸 수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연차 자유롭게 못 쓰나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법은 공적인 것이고 사규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법이라도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상위법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