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연차소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생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항목이
증가하고, 매년 급여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업의 성과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소진제도를
도입하는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신고를 하였으면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적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