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직인허증을 받지 못하는 한, 15세 이상인 자는 근로가 가능하고,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허가없이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