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오게 하면 됩니다. 다만, 친권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2.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일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증명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