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미성년자) 부모님 동의서 작성 시 문의사항
알바 청소년(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 외 추가로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 청소년(미성년자) 부모님 동의서 작성 시 문의드립니다.
1. 아래 동의서를 알바 청소년에게 주고 동의서를 받아오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2. 꼭 친권자(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하나요? 주민등록번호는 민감한 개인 정보라서 생년월일까지만 받아도 되나요?
3. 근로계약서 외 추가로 가족관계증명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6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성인 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약한 성장 단계에 있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직접 만나서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어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굳이 주민번호 전체를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생년월일만 기입하여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오게 하면 됩니다. 다만, 친권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2.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일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증명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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