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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매미188
흰매미188
21.09.24

휴직을 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퇴사. 그런데 권고사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7월중순에 팀장님께 퇴사를 통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임원분께서 퇴사 말고 일단 휴직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인사담당자한테 휴직 안내를 해달라고해서 안내를 받고 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처음 하던대로 휴직 말고 퇴사를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다시 했더니 인사담당자가 하는 말이

1. 휴직은 회사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휴직처리가 되는것이다.

2. 퇴사를 팀장에게 통보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임원 개인이 휴직을 권했다고 해서 회사측에서는 휴직처리를 해주거나 권한게 아니다.

4. 따라서 본래 의사대로 퇴사를 처리하는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다.

라네요??

취업규칙에는 휴직은 회사가 명령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요.

임원분이 휴직은 어떠냐고 먼저 물어봤었다가 갑자기 원래대로 퇴사를 하는걸로 말을 바꾼건데,

인사담당자 말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같은게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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