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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매미188
흰매미18821.09.24

휴직을 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퇴사. 그런데 권고사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7월중순에 팀장님께 퇴사를 통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임원분께서 퇴사 말고 일단 휴직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인사담당자한테 휴직 안내를 해달라고해서 안내를 받고 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처음 하던대로 휴직 말고 퇴사를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다시 했더니 인사담당자가 하는 말이

1. 휴직은 회사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휴직처리가 되는것이다.

2. 퇴사를 팀장에게 통보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임원 개인이 휴직을 권했다고 해서 회사측에서는 휴직처리를 해주거나 권한게 아니다.

4. 따라서 본래 의사대로 퇴사를 처리하는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다.

라네요??

취업규칙에는 휴직은 회사가 명령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요.

임원분이 휴직은 어떠냐고 먼저 물어봤었다가 갑자기 원래대로 퇴사를 하는걸로 말을 바꾼건데,

인사담당자 말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같은게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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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은 사용자가 수리한 시점 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른 시점이 됩니다.

    2.사직 승인 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하나, 휴직신청만으로 사직의사 철회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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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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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휴직은 회사가 명령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요.

    임원분이 휴직은 어떠냐고 먼저 물어봤었다가 갑자기 원래대로 퇴사를 하는걸로 말을 바꾼건데,

    인사담당자 말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같은게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등 법정 휴직이 아닌이상 사용자가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일전에 퇴사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퇴사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직의사를 철회하기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사업주에게 도달하여 승낙하기 전에 철회햇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이를 승낙한 이상 철회도 불가합니다.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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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통보함으로써 본인의사에 따른 퇴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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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직은 회사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휴직처리가 되는것이다.

    2. 퇴사를 팀장에게 통보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임원 개인이 휴직을 권했다고 해서 회사측에서는 휴직처리를 해주거나 권한게 아니다.

    4. 따라서 본래 의사대로 퇴사를 처리하는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다.

    라네요??

    취업규칙에는 휴직은 회사가 명령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요.

    임원분이 휴직은 어떠냐고 먼저 물어봤었다가 갑자기 원래대로 퇴사를 하는걸로 말을 바꾼건데,

    인사담당자 말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같은게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수리여부가 중요합니다. 제출했다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통보했다는 부분을 보면 이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이므로

    이러한 논의가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싶으시면 그냥 언제라도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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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통보했다면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원이 휴직을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검토 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사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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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직은 회사에서 쵲오 승인이 나야 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장님이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승낙하여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휴직에서 퇴사를 권유했을때 본인이 승낙을 하면 권고사직이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성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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