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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0.12.25

이직결정 후 퇴직 문제가 발생했네요???

다른 회사에 취업이 결정되어서 회사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약속한 회사에서 연락이 없어서 연락하였더니 회사에 문제가 발생해서 출근이 조금 미루어 졌다고하더니 며칠전에 합격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처음에는 일주일이내로 출근가능하다고하더니 지금에 와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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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종합격통지를 받으셨었는지,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는지, 근로조건이 확정되었었는지 등에 따라서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여 5인이상 회사라면 이직할 회사를 상대로 채용내정취소(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인점은 맞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이전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하다면 해당 절차도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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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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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용내정취소 또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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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이 결정되었던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근을 약속한 회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이 결정된 내용, 출근이 미루어졌다고 연락온 녹취,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녹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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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격 결정 후 취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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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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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격 통보만 받은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취업이 확실하게 내정이 된 경우 실질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문자, 메일 합격통지서 등 증빙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우선 채용 취소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에 해당된다는 취소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서 인정을 받으면 소송 기간 동안 임금, 복직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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