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격 통보만 받은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취업이 확실하게 내정이 된 경우 실질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문자, 메일 합격통지서 등 증빙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우선 채용 취소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에 해당된다는 취소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서 인정을 받으면 소송 기간 동안 임금, 복직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