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구조물 설치비 보조 요청
저희 회사는 물류업을 영위중입니다.
22년 7월경 물류센터 증설을 위하여 어느 한 지역에 보증금 3천만원에 2년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부지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23년 12월분부터 임대료와 공과금이 밀리게되었고 24년 4월분까지 보증금 3천만원을 초과한 약 3150만원정도 밀리게되었습니다.
임대인측은 미지급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니 24년 5월 10일까지 회신없을시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비품 등 자산을 임의처분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당사는 24년 5월 8일 유선으로 임대인과 통화하여 24년 7월경 계약종료이지만 계약연장의사도없고 보증금 3천만원도 초과했으니 보증금을 상계한 나머지 150만원을 줄테니 계약 조기종료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그렇게 하기로했는데(쌍방 합의에 따른 계약 조기종료) 이때 임대인측에서 슬쩍 '정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네 회사가 요청해서 구조물을 설치한게 있다. 조금 보조를 해줘야하지않겠냐.' 하시길래 해당 내용은 처음 알았고(당시 계약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함) 이제 파악했으니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자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녹음 있음)
이후 5월 10일 보증금 초과분 약 150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5월 14일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계약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니 비품 등 저희 회사측 자산을 정리하기위해 방문하겠다 하니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본인들도 내부회의 끝에 너희 회사쪽에서 천막과 철골 등 구조물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약 2100만원 전액 본인 사비를 들여 설치를 해줬다. 그러니 1천만원 정도 구조물 설치비를 보조해주던가 계약기간이 7월까지이니 계약기간 종료까지의 임대료를 내라. 해당 부분 정리까지 찾아오는건 아닌거같다.'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추후 임대차계약서와 그와 관련된 서류를 검토해보니 해당 구축물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고 당시에 우리 회사가 요청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안됩니다. 설령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임대를 주기 위한 임대인의 자발적 행위이자 노력' 으로 임대인이 직접 전액 설치한 구조물이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해당부지에 저희쪽에서 별도로 구조물을 설치한적은 없습니다.)
2. 설령 임대차계약이 조기종료가 되지않더라도, 위 내용이 정리가 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 저희 회사 자산을 임의로 내주지않는것은 점유물이탈죄나 절도 등의 불법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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