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은알파카167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구조물 설치비 보조 요청저희 회사는 물류업을 영위중입니다.22년 7월경 물류센터 증설을 위하여 어느 한 지역에 보증금 3천만원에 2년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부지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23년 12월분부터 임대료와 공과금이 밀리게되었고 24년 4월분까지 보증금 3천만원을 초과한 약 3150만원정도 밀리게되었습니다.임대인측은 미지급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니 24년 5월 10일까지 회신없을시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비품 등 자산을 임의처분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당사는 24년 5월 8일 유선으로 임대인과 통화하여 24년 7월경 계약종료이지만 계약연장의사도없고 보증금 3천만원도 초과했으니 보증금을 상계한 나머지 150만원을 줄테니 계약 조기종료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그렇게 하기로했는데(쌍방 합의에 따른 계약 조기종료) 이때 임대인측에서 슬쩍 '정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네 회사가 요청해서 구조물을 설치한게 있다. 조금 보조를 해줘야하지않겠냐.' 하시길래 해당 내용은 처음 알았고(당시 계약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함) 이제 파악했으니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자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녹음 있음)이후 5월 10일 보증금 초과분 약 150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5월 14일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계약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니 비품 등 저희 회사측 자산을 정리하기위해 방문하겠다 하니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본인들도 내부회의 끝에 너희 회사쪽에서 천막과 철골 등 구조물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약 2100만원 전액 본인 사비를 들여 설치를 해줬다. 그러니 1천만원 정도 구조물 설치비를 보조해주던가 계약기간이 7월까지이니 계약기간 종료까지의 임대료를 내라. 해당 부분 정리까지 찾아오는건 아닌거같다.' 하시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 점은 추후 임대차계약서와 그와 관련된 서류를 검토해보니 해당 구축물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고 당시에 우리 회사가 요청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안됩니다. 설령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임대를 주기 위한 임대인의 자발적 행위이자 노력' 으로 임대인이 직접 전액 설치한 구조물이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해당부지에 저희쪽에서 별도로 구조물을 설치한적은 없습니다.) 2. 설령 임대차계약이 조기종료가 되지않더라도, 위 내용이 정리가 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 저희 회사 자산을 임의로 내주지않는것은 점유물이탈죄나 절도 등의 불법행위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당 급여 항목이 퇴직금에 반영 될 수 있나요?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대구에서 출퇴근 하고있었습니다.그러다 22년 3월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인수되었고 월 50만원 주거임차비 명목의 급여 지원을 해줄테니 서울로 출퇴근 하라는 인사발령에 저는 이를 수락했습니다.지원 기간은 우선 전세 계약기간에 따라 2년간 지원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구두 약속하고 22년 6월분 급여부터 매월 지원 받아왔습니다.현재 퇴사를 고려하고있어서 세무대리인한테 현재 시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달라고하니저는 당연히 반영이 안되는 줄 알았는데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을 했고 지원기간이 끝나지 않았기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정되어 퇴직금에 반영되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정말로 세무대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50만원 지원 성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에 반영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인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중에 임금체불기간이 퇴직전 1년간 60일 이상일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은 당월 말일입니다.그러나 회사 사정이 힘들어지면서 작년 23년 4월분부터 익월 10일쯤 지급하면서 회사측은 아예 23년 5월분부터는 지급일을 변경하겠다라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익월 10일로 변경 되는것에 대해 저를 포함하여 본사 직원 몇명은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3년 12월경에 '23년 5월분부터 급여 지급일을 익월 10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에 현장 직원 몇명의 서명을 추가로 받으며 전직원 과반 이상 동의가 되었습니다만,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이럴 경우 개인적으로 급여 지급일 변경에 대하여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신고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익월 10일 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임금체불이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현 직장에서 퇴사를 고려중인 직장인입니다.근본적인 퇴사 원인은 적자 회사에 2년간 다니며 거래처들의 대금 미지급으로 욕설, 적자개선을 위한 대표이사의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잔여 직원 과다 업무 등 입니다.퇴사하기전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다가 몇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ex. 회사 불지르겠다, 목 메달아야 돈을 줄거냐, 법적 대응 하겠다, 욕설 등), 적자 개선 위한 고강도 업무 지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나요?- 자진퇴사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직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된다면 실업급여 해당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2.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잦은 부서이동과 잦은 보직(직무) 변경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될때마다 수시로 부서가 변경되었고, 직무도 변경되었습니다.재무 -> 경영지원(재무,인사,총무) -> 전략기획 -> 노선운영팀(터미널 현장 3개월간 파견, 전혀 엉뚱한 업무) -> 경영지원(인사,총무) 순으로 2년간 변경된 조직도만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무, 부서가 매번 변경되면서 업무가 추가가되면 추가가 됐지 결코 변경된 조직도상 업무만 진행하진 않았습니다...)그동안 결혼과 동시에 제 인생 첫 직장이면서 직원들이 너무 좋아 가족같은 회사였기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버텨보려 했으나, 중간에 인수되고 잘못된 투자로 매월 적자가 발생하니 인수 후 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왔고 건강도 안좋아졌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싶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