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계약자 변경 시 양도세?
부모님의 이혼 판결문에 따라 어머니 지분 50%를 아버지에게 넘기고, 아버지는 분할금을 주시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부모님 공동 지분(50/50)으로 부동산 보유 중이신데, 이 부동산을 매도 계약한 이후(특약사항에 계약자 변경 가능 기재) 중도금을 받은 후 어머님 지분 50%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는 중도금을 어머니께 분할금을 주실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잔금 이후 어머니께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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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신다면 양도세나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판결문에 재산분할로 해당 부동산을 넘긴다는 내용이 있다면 등기이전시 재산분할로 넘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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