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매매에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아버지 앞으로된 주택과 토지를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이랑 토지를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가고싶다고 하시는데, 상속분에 의한 부동산매매는 2년인가? 그전에 팔게되면 상속받았을때 공시지가에서 매매대금의 차익의 50프로를 세금으로 내게된다고들었는데 이게 맞는가요?
어머니께서 집과 토지를 판매했을경우 내야될 세금이 어떤것들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와 집은 각각 다른 물 건이며 토지(밭)는 아버지 살아계실때부터 어머니앞으로 농지원부랑 작성되있었던걸로압니다. 집은 일반 주택이구요.
이런 쪽으로 잘 알지못해 질문시 엉성하고 뒤죽박죽이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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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 적용시에는 아버지의 최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아버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상속당시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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