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아버지 앞으로된 주택과 토지를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이랑 토지를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가고싶다고 하시는데, 상속분에 의한 부동산매매는 2년인가? 그전에 팔게되면 상속받았을때 공시지가에서 매매대금의 차익의 50프로를 세금으로 내게된다고들었는데 이게 맞는가요?
어머니께서 집과 토지를 판매했을경우 내야될 세금이 어떤것들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와 집은 각각 다른 물 건이며 토지(밭)는 아버지 살아계실때부터 어머니앞으로 농지원부랑 작성되있었던걸로압니다. 집은 일반 주택이구요.
이런 쪽으로 잘 알지못해 질문시 엉성하고 뒤죽박죽이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