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 지분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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