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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9283423.11.19

학원강사 3.3%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몇달 근무했는데 국세청 지급명세서 조회에 아무것도 안뜨면 원장이 소득 신고를 안한 건가요?

적금 들려고 하다가 탈락해서 국세청 지급명세 확인해봤더니 아무것도 안뜹니다.

지금까지 3.3% 떼고 지급했는데 이건 그냥 세금이고 국세청 신고는 별개인가요?

일부러 저런 것 같아서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항상 국세청 등록해서 월급 지급 내역도 문제없이 진행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거죠.. ?

4대보험도 안하는 것도 불법으로아는데 4대보험 미가입, 국세청 미신고 두가지 모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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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지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업소득 내역은 사업자가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회되지 않고,

    다음해 5월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시 4대보험료를징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년도 초에 제출되기 때문에 현재는 소득자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므로 원장에게 직접 영수증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