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지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업소득 내역은 사업자가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회되지 않고,
다음해 5월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시 4대보험료를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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