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봉고1톤 ev를 구입했고 보조금 2천만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의 보조금은 고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잡고
감가상각비용을 인식할때 해당비율만큼 보조금 계정을 상계처리하여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입한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전기자동차 차량가액이 5천만원이고, 이중 보조금이 2천만원인 경우
(차변) 차량운반구 50,000,000원 (대변)보통예금 30,000,000원 + (영업외수익)국고보조금 20,000,000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익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차) 차량운반구 xxx (대) 미지급금(또는 보통예금) xxx
(차) 보통예금 xxx (대) 정부보조금-차량운반구 xxx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차) 정부보조금-차량운반구 xxx (대) 감가상각비 xxx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산차감계정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영업외수익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산차감계정으로 설정한 경우 결산시 차량 감가상각비와 국고보조금을 매년 상계처리하시면 되고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