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관련하여 사업자가 직접 장부 기장을 할 수 도 있고, 외부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을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세무 기장료는 사업자와 세무사의 계약에 이하여 결정되는 것임으로
그 금액의 경중을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자의 매출,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각종 증빙 및 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및 수취 건수,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 등 다양한 업무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