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기장료에 대해 문의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를 22년10월14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2년 10월29일부터 영업을 지인에게 사업장을 빌려주고 꾸리다가 23년 6월에 지인이 빠지고 제가 운영을 했는데요. 통장정리중에 평소 지인이 알던 세무사가 6월부터 기장료명목으로 11만원을 출금했는데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제각각이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의 복잡성과 세부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사업자의 월 기장료 11만원은 과한 수수료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관련하여 사업자가 직접 장부 기장을 할 수 도 있고, 외부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을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세무 기장료는 사업자와 세무사의 계약에 이하여 결정되는 것임으로
그 금액의 경중을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자의 매출,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각종 증빙 및 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및 수취 건수,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 등 다양한 업무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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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기장 대리업무에 관한 법정 보수는 없습니다. 세무사 마다 업무 제공범위와 비용이 달라 적정 금액여부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 견적 요청하셔서 판단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마다 수수료는 다르지만 11만원이라면 비싼금액도 싼 금액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직원이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비싼것으로도 보여집니다. 평소에 사실상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