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책 추천부탁드립니다
신입 약사고 파트로 세후 월 800정도 법니다 (주에 거의 60시간 일합니다)
내년에 폭탄맞을 것 같아서요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책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절세 검색하시면 관련 책들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우선 면세사업자 내셔서 접대비 한도 늘려놓으시고, 전문직이어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선생님의 증빙 관리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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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의 세금과 직접 관련된 도서는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절세를 하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관련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여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할 내용이며 본인이 스스로 복식부기 작성은 어려우나, 직접 장부를 작성하려면 회계원리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검색은 해보시고 맛보기로 강의는 봐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은 칠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세법상에서 인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을 통해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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