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그분이 또 오려나봅니다. 세금폭탄
연봉이 늘어서 좋다가도 연말 세금 낼것이 많아져서씁쓸합니다
직장인 1인가구입니다
세금폭탄을 줄일 꿀팁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정도 토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와서 갑자기 줄일수있는 항목은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의료비를 많이 쓸수도 없고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언급하자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만 쓰시는거랑,
개인연금저축 가입하고 400만원 한도까지 불입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정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과세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기에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이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현 상황에서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방안은 1)부양가족 대상자 챙기보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하기, 3)자녀 교복 영수증 챙겨보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
적격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6)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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