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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1

프리랜서인데, 세금이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웹소설 작가입니다.

매달 인세를 받고 있고, 3.3퍼센트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처리가 많이 힘드네요.

아직 크게 돈을 벌진 못하지만, 점점 늘고 있어서 내년엔 꽤 나갈 것 같은데, 비용처리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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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7.1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수입듬액에 대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데, 차량유지비, 접대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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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상 경비가 적기 때문에 사적인 경비를 유도리 있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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