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세금이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웹소설 작가입니다.
매달 인세를 받고 있고, 3.3퍼센트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처리가 많이 힘드네요.
아직 크게 돈을 벌진 못하지만, 점점 늘고 있어서 내년엔 꽤 나갈 것 같은데, 비용처리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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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수입듬액에 대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데, 차량유지비, 접대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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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상 경비가 적기 때문에 사적인 경비를 유도리 있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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