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지방에 집을 사시고 그에 관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따로 인터넷 뱅킹이 안돼서
제가( 아들 )이 인터넷 뱅킹으로 부모님 성함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였는데요 ..
우선 땅/주변철거 비용 4200 만원 정도
추후 인테리어 비용으로 7000만원 이상 지불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합이 1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부모님이 지금 통장에 돈이 묶여 있는 상태라 후에 만기되면 주시는 형식으로 저에게 주실것 같은데
부모 자식간에 10년 5천만원 선에서 증여세가 안붙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돈을 쓰고 나중에 부모님이 주는 방식으로도 이 증여세 관련해서 뭔가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차용증을 서로 쓰고 이걸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 상관 없는지 .. 이런걸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줄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차용증 공증을 세무서나/변호사 한테 가서 받아야 하나요??
2.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