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2년이내 1억증여, 2년이후 5천증여시 증여세
혼인신고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년 이후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 금액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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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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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 외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