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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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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나 물건들을 기부해도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옷이나 물건들을 기부 행사에 동참 할려고 하는데요. 그럼 옷이나 물건들을 기부해도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도 기부금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옷 또는 물건 등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처가 세법상의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기부한 옷 또는 물건 등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사업자인

      경우 기부금 필요경빌 공제를 적요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하고 기부물건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이 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현물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물품의 기부의 경우에도 이를 금액으로 책정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대상 단체에 현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물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부한 금액의 20% 돌려받는다고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부처에 문의하시면, 옷이나 물건을 대략 얼마정도로 평가했다고 작성해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