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셰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기북금 공제는 종전에 소득공제로 규정되어 있다가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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