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당해 과세
기간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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