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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뱀225
귀중한뱀22524.02.08

연말정산 의료비 산후조리비용?

7천만원이하자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한도 공제로 되어있는데 200만원넘거나 7천만원 이상자이면 의료비에서 제외해야하나요? 의료비에 포함해서 공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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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당해 과세

    기간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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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까지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아예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7천만원이하자의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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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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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만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7천만원 이하자는 20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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