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비슷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에 포함되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유사한 질문과 답변 첨부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네 공제 대상입니다.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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