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무실,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알려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을 가지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면서 선임료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선임료 지불은 보통 현금,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기가 기재된 공정증서가 있다면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공정증서 작성에 응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4.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우선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